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문단 편집) === 가담 시 처벌 === 단순 가입만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 요약: [[이적단체]], [[사전죄]], [[여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여권법]],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범죄단체조직죄]] 등 앞서 설명했듯이 '''IS에 가입하면 가입한 것 자체가 큰 죄'''가 되고, 살아남아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한다 해도 [[벌|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전과자|인생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다. 타국도 예외가 아니다.''' IS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 어떤 죄목으로 추방,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거 없는 외국인 차별처럼 보일지 몰라도 테러리스트가 별 제재 없이 도피, 혹은 후속 테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데 성공한다고 보면 이는 생각 외로 심각한 문제다. 괜히 서방에서 자국 출신 지하디스트들의 귀국을 거부해버리는 게 아니다. [[https://news.vice.com/article/danish-police-are-trying-to-rehabilitate-jihadists-returning-from-syria|물론 덴마크처럼 지하드를 하다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관리하면서 갱생을 돕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언급된 대로 걸어다니는 국가 안보 위협 요소가 아닐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살인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일단 전쟁 중에 사람을 살해한 것은 한국군 뿐만 아니라 타국군에 복무하는 한국인[* 이를테면 [[외인부대]]나 [[민간군사기업|PMC]]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의 경우에도 살인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IS에 복무하는 것이 그렇게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직접 참수 영상에 가담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죽였는지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힘들다. IS는 그 자체 이념부터 세계의 모든 국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1조와 2조를 위반하는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 IS는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 주도 십자군 동맹''', 즉 주적 중 한 곳임을 '''South Korea'''라고 친절하게 명시하였으며, 이로써 국제 정세로는 이적단체이므로 법원만 규정하면 이적 단체가 될 수도 있게 되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북한]] 하나를 타겟으로 한 법이고,[* 과거에는 [[소련]], [[중공]] 등을 겨냥한 "해외공산세력"이라는 문언도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많은 법리적 비판 때문에 폐지 논의가 꾸준히 되는 법임을 생각하면 그렇게 입법적인 판례를 생성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라리 한국의 법률에 '국제 범죄 집단'을 결성 또는 가담한 죄를 [[내란죄]] 및 [[외환죄]]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해서 처벌한다고 하는 형법 조문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처벌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212901|오바마 대통령도 테러 단체 가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국제법 제정을 유엔에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사전죄, 여적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빼도박도 못할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아야 될 사람을 한국 법 해석상 엮어봐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즉 [[조직폭력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0617721|정도만 적용할 수 있다.]][* 테러 단체도 폭처법상의 폭력조직에 명확히 부합하므로 적용 가능하다. 특히 가담한 김 군의 돈이나 여권을 빼앗고, 그 이후 김 군이 탈출해서 한국에 돌아온다면,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에 대해 처벌이 된다는 보호주의로 인해 100% 폭처법으로 처벌이 된다.] 원래 이 법은 XX파와 같은 국내 조직폭력배를 막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이 적용된다손 쳐도 세계구급 테러조직을 겨우 동네 조폭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 된다. 그만큼 한국 법이 허술하다는 의미다. 살인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외국 조직이긴 하지만, 조직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한국 폭처법을 적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 처벌 가능론자의 주장. 법리 논란이야 있겠지만 우선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폭처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소장이 100%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어쩌면 단순 여권법 위반자로 취급받게 상대적으로 미약한 처분만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거지 인생에 [[전과(범죄)|빨간줄]] 안 그이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 전에 '''이들의 엉터리 지하드를 위한 일회용품으로 소모되는 것보다는 [[전과자|빨간딱지]]가 붙은 채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 형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 내에서 혹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거의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에 귀국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붙잡히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물론 IS만큼 막장은 아니지만 신나게 구박당하는 건 기본. 정부군이나 페쉬메르가 같은 규율 있는 민병대에 붙잡히면, 아니면 적어도 사람 죽이는 걸 즐기지는 않는 집단에 잡힌다면 포로로서 목숨만은 부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모든 민병대가 규율이 있거나 그나마 돌지 않은 인간이 지휘관이라는 보장은 없고, [[사막]] 한가운데서 당신의 인생과 생존권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걸 명심하자. 그리고 2014년 12월 15일, [[호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가 [[시드니]] 도심의 한 카페 내에서 인질극을 벌여 한국 교민이 붙잡혔다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호주 경찰도 빨리 제압 못했다.] 2015년 1월 10일에는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한국 청소년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IS에 가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애초에 이 단체의 전신인 [[유일신과 성전]]이 [[김선일(1970)|김선일]] 씨를 참살한 적도 있었던 데다, 이후에도 김 군을 따라 IS에 가담을 시도했던 2명의 출국이 금지되거나, IS를 추종하는 외국인이 폭발물을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되고, IS의 연계조직이 코엑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이미 2015년 9월 IS가 미국 주도 십자군 동맹 국가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분류, 공격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가담자 처벌은 물론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지하디스트가 한국에 입국하는 등[* 이쪽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IS가 아닌 알 누스라 계열의 지하디스트였는데, ISIL을 적대한다 해도 알 카에다를 그 근간으로 두고 있는 조직이라 전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중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팩트폭력|만약 당신이 지하드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금 사는 국가에서 이웃을 돕는 지하드를 하는 쪽이 이 엉터리 지하드에 가담하는 것에 비해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 건강에 이롭다.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쿠란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 [[지하드]]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어는 자신들의 악행을 지하드로 포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이교도에 맞서는 성전' 이라는 좁은 의미로 알려져 널리 퍼졌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알라의 뜻을 따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욕망에 맞서는 투쟁' 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 무슬림 사이에서도 '지하드'는 이 넓은 의미로서 더 많이 쓰인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에는 한국 법의 헛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 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내국인으로서 외국인 테러단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제정되었고, 지원자, 수괴 등을 처벌해 테러와 관련한 행위를 한 자를 폭 넓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기존의 형법, 각종 특별법, 국가보안법 등 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